2021-04-30
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에 의거하여,
공익위반사항 관리·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.
1. 서울시교육청 www.sen.go.kr
2. 국세청 www.nts.go.kr